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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여성 노린 보이스피싱…현장 지나던 강력계 형사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초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현장을 목격한 강력계 형사에게 붙잡혔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45)를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계좌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긴 뒤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명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고 현장에서 현금 129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수서서 강력계 소속 최승익(34) 경사가 돈을 건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최 경사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초반 여성이 전화통화를 하며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은행봉투에 든 묵직한 현금을 수상한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약 4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피해 금액 1299만원을 모두 회수해 돌려주고, 이미 총책에게 송금된 나머지 돈 약 3000만원의 행방을 쫓으며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수익 보장' 게시글 보고 연락했다 가담 

특히 피해를 본 3명은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피해 여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겁을 주고 수사기관임을 믿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며, 갈취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공문서를 B씨에게 직접 보여주는 등 범죄 사실을 알고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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