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방송·금융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애인 정책이 사실상 31년 만에 바뀌는 것인데요. 새 제도에선 기존 1~6급이던 장애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만 나뉩니다. 단계를 줄이고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족사관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주 상산고와 함께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꼽히는 민족사관고의 자사고 지정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재지정 기준은 70점으로, 운영위원회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데요. 앞서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지정을 내리면서 민사고의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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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5등급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 사대문 안으로 5등급 차량 진입이 제한됩니다. 서울 사대문을 오가는 차량 수를 제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등록된 적용 대상은 245만대며,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합니다. 한편 해외사례와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9시 사이 운행 제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거주자의 5등급 차량 3700여대에 대해선 기존의 조기 폐차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엔진 오토바이’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고, 중형과 소형 경유 마을버스 440여대도 전기버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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