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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차등배당시 유의사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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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상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상무

차등배당(초과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입니다. 보유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다르게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구성된 법인에서 주로 활용합니다.

차등배당 때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분비율이 본인(80%), 배우자(10%), 자녀(10%)인 기업에서 5억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균등배당의 경우 본인 4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5000만원씩 배당합니다. 이를 차등배당해 본인은 배당받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배당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따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떤 게 큰지 고민이 생깁니다. 대체로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큰 과세구간은 약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차등배당의 경우 반드시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배당가능이익과 주주총회의 결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어도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차등배당에 앞서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국세청 사전 답변 신청 후 실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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