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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종헌 USB 압수수색 적법”…양승태 측 위법 주장 일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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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사법농단’ 핵심증거로 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영장집행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장집행 전 검사가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내용도 다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에는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자료를 압수한 물건으로 기재하고 있고 압수한 8650개 파일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차장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임 전 차장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사무실은 영장에 따른 수색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압수조서에 마치 김백준의 주거지에서 집행한 걸로 기재돼 있지만 관계자들 진술에 비추어보면 단순 실수와 오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임 전 차장은 검사에게 1차 영장집행으로 확보된 8635개 자료를 임의 제출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줬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USB 메모리를 확보했다.

이 안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8600여건이 담겨 있어,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불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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