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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켜 선거 자료 만든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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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선사 인근에서 열린 '우이구곡(牛耳九曲) 복원사업 착공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선사 인근에서 열린 '우이구곡(牛耳九曲) 복원사업 착공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뉴스1]

박겸수(60) 서울 강북구청장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선거를 준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구청장 지위를 잃는다.

박 구청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서 김모(39)씨에게 선거 관련 자료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구청 공무원들에게서 자료를 받아가며 박 구청장의 선거 공보물과 로고송, ‘5대공약’ 등을 만든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때 자신의 비서가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선거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이용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비서 김모(39)씨와 구청 기획예산과장 황모(55)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구청장은 2010·2014년에 이어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구청장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노무현 후보의 강북 지역 선거대책본부장(위원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은 3선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다른 피고인(구청 직원)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요청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후 정상도 몹시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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