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50억 요구” 허위사실에 선사 직원 항소심서 벌금 2배로

중앙일보

입력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사진 폴라리스쉬핑]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사진 폴라리스쉬핑]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이 합의금으로 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선사 직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3월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배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선사 직원 약식재판서 벌금 300만원 불복 #정식재판 청구…부산지법 벌금 600만원 선고 #재판부 “악의적으로 피해자 가족 명예훼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전 직원 설 모(39)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설씨는 2018년 3월 인터넷 뉴스 댓글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중 특정인을 거론하며 ‘선사에 합의금 50억 요구’, ‘위선의 극치’, ‘시커먼 속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등 모욕적인 단어로 수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그해 5월에도 인터넷 뉴스 댓글에 ‘그저 돈돈돈’, ‘거짓부렁’ 등의 글을 올렸다.

설씨는 재판에서 비방보다는 심해수색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려 댓글을 달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심해수색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사실에 기초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분히 악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내용 역시 매우 악의적이고 저열해 보이는 점,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타인의 감정과 인격에 상처와 훼손을 주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2일 부산 중구 중앙동 폴라리스 쉬핑 부산지사에 마련된 비상대책본부에서 선사 측의 사고현황 설명회에 참석한 실종 선원 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17년 4월 2일 부산 중구 중앙동 폴라리스 쉬핑 부산지사에 마련된 비상대책본부에서 선사 측의 사고현황 설명회에 참석한 실종 선원 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앞서 설씨는 올해 3월 해당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설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약식재판 두배에 해당하는 형만 받게 됐다.

폴라리스쉬핑 소속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