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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5개월 채소·과일만···SNS 자랑하다 딱걸린 20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를 상시 단속한다. [중앙포토]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를 상시 단속한다. [중앙포토]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간 매일 채소·과일만 먹으며 고의로 체중을 빼 현역 입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자랑하다 고의 감량이 들통났다.

부산지법, 20대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신체검사 5개월 전부터 채소와 과일만 먹어 #고기·탄수화물 안 먹어…몸무게 48㎏으로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 인터넷을 검색해 BMI(체질량 지수) 수치가 17 이상이면 신체등급 3급 이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고, BMI 수치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됐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그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그때부터 사회복무 요원으로 확정된 2018년 7월 5일까지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고기와 탄수화물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대신 삶은 시금치와 가지·배 같은 채소와 과일만 먹었다. 지난해 3월과 같은 해 7월 5일 병역판정 검사일 하루 전에는 인근 약국에서 관장약을 사서 자신의 자취방에서 관장하기도 했다.

27일 입대를 면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이고 관장약까지 복용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27일 입대를 면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이고 관장약까지 복용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이런 방법으로 그는 2017년 고교 3학년 때 55.4㎏이던 체중을 고의로 줄여 지난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68.3㎝, 48.1㎏으로 BMI 16.9로 결국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았다.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A씨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그의 범행이 들통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6조는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고 입대 전 일부러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눈 위에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를 붙여 시력장애를 유발하고, 하루 1만 칼로리 이상의 음식을 섭취해 체중을 급격히 늘리기도 한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나타난 행위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면탈만 총 227건이었다.

수법을 보면 고의 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 52건, 안과 질환 위장이 22건 등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어깨 탈구, 수지 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등은 총 40건이었다.

병무청은 2014년 6월 6개월 만에 체중을 50㎏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등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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