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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이혼도 드라마···송중기·송혜교의 1년 8개월 로맨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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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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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같은 로맨스가 파국을 맞았다. 톱스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송중기, 조정 신청 하루 만에 공개 #법조계 “송혜교 책임 있다 보는 듯” #송혜교 “성격 차이로 이혼 결정” #1000억원대 재산 분할도 관심

송중기는 27일 오전 9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 같은 유명인에게는 이례적인 일이다. 연예인의 별거나 이혼설이 나오면 소속사가 나서서 진화하는 등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한 숨기는 게 통상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가 자신의 이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송송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은 송중기가 “연예매체를 포함해 언론에 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공개됐다고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보통 이혼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며 “이혼 조정을 신청한 송중기 측이 배우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 초 “송혜교 결혼반지 안 꼈다” 보도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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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도 이날 오전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 측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만남 자체가 드라마였다. 2016년 최고시청률 38.8%를 기록하며 한국과 중국에 나란히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로맨스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다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송중기는 군 제대 후 첫 작품, 송혜교는 3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이었다. 촬영장은 물론 기자간담회·시상식 등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던 ‘송송 커플’은 열애설을 부인하다 2017년 7월 교제 인정과 동시에 결혼을 발표, 그해 10월 31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특전사 대위 유시진과 의사 강모연으로 만나 로맨스를 연기했고, 실제 연인이 됐다. [중앙포토]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특전사 대위 유시진과 의사 강모연으로 만나 로맨스를 연기했고, 실제 연인이 됐다. [중앙포토]

한류스타 커플의 결혼식은 중국 매체가 취재를 위해 드론을 띄울 정도로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았다. 장쯔이를 비롯한 해외스타까지 하객으로 참석했다. 송중기는 지난해 8월 한 패션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 연애 중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다”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연기 활동은 결혼 후에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송혜교는 올해 초까지 방송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절친 겸 후배 박보검과 호흡을 맞춰 ‘멜로 여왕’의 면모를 확인했다. 송중기는 사전에 촬영을 모두 마치고 현재 방송 중인 tvN 대작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서 1인 2역으로 열연 중이다.

둘 사이의 불화설은 중국발 뉴스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2월 중국 매체들은 송혜교가 공항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손가락에 결혼반지가 없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며 둘의 파경설을 보도했다.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모두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드라마가 막 내리고 1년 반 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연합뉴스]

드라마가 막 내리고 1년 반 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연합뉴스]

송송 커플의 파경은 이날 온종일 큰 화제가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이를 전하는 뉴스가 쏟아졌다. 송혜교는 1990년대 후반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의 발랄한 이미지를 거쳐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호텔리어’ ‘수호천사’ ‘올인’ ‘풀하우스’ 등의 드라마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군림했다. 한국 영화  ‘황진이’ ‘두근두근 내 인생’, 중국 영화 ‘일대종사’ 등에서도 활약했다.

송중기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다니다 연기에 입문했다.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 사극 로맨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본격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 ‘늑대소년’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 군에 입대했고, 제대하자마자 특전사 장교 역할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해외에서도 톱스타로 인기몰이를 했다.

이혼 조정 실패하면 정식 재판 거쳐야

이혼 조정은 통상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송중기가 신속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이혼 조정을 택했을 수도 있다. 협의이혼은 최소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로 길어진다. 반면 이혼 조정은 숙려기간이 없다.

또 협의이혼은 의사확인기일마다 부부가 직접 출석해 이혼 의사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 이혼 조정은 변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몇 번의 조정 기일을 거쳐 이혼에 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위원 및 판사가 양측이 합의한 이혼조정안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판단한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재산은 1000억원대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영화감독 홍상수나 SK 최태원 회장이 그런 사례다.

정현목·박사라·정진호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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