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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 6일 만에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회 앞 불법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조건부로 석방됐다.

법원, 보증금 1억 조건부 허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7일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김 위원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3000만원과 보증보험증권 7000만원을 합한 보증금 1억원에 김 위원장에 대한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보증금 외에도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이 석방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제한이란 주소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여행 허가도 해외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발생한 불법 시위 등을 계획·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집회에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국회 담장을 무너트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검경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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