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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 내주부터 낮엔 종로·중구 운행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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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다음 주부터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 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중구와 종로구의 15개 동(洞)이 대상이다. 앞으로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위반하면 12월부터 2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주부터 오전 6시~오후 9시 해당 #위반 땐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

서울시는 다음 달 1일(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이다. 면적으로는 16.7㎢(약 5050평) 규모다.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다. 5등급 차량은 서울에 23만여 대, 전국으로는 247만 대쯤 된다.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300만여 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9대 중 한 대꼴이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좁히면 3900여 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과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차량 때문에 생기는 초미세먼지 16.3%를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PM10) 발생 기준으로 따져도 5등급 차량은㎞당 0.05g으로 2등급(0.002g/㎞·국내 913만 대)보다 25배 배출량이 많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를 검토하고 있다.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제한한다. 저공해 조치 차량이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예외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는 5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싼 과태료(25만원)는 논란이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위반 차량에는 건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시·도지사 재량으로 2분의 1까지 경감이 가능해 서울시는 과태료를 25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과태료인 1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대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책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에 대해 폐차·저공해 조치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하동준 서울시 차량공해총괄팀장은 “녹색지역 등록 차량 중 3분의 1 이상(약 1300대)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 폐차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에 대한 도심지역 통행 제한은 유럽 등에서 수 년 전 도입한 제도”라며 “어쨌든 차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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