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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호수에 야간 잠수'…골프공 5만6000개 훔친 일당

중앙일보

입력

골프공 훔친 2인조 절도범.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골프공 훔친 2인조 절도범.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잠수 장비를 이용해 골프장 호수에 들어가 골프공 5만 6000개를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9)씨와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로스트 볼 절도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6일 김포에서 B씨를 붙잡았다. 또 같은날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골프장 3곳에서 호수에 빠진 골프공 5만 600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골프장에서 일용직으로 물에 빠진 공을 건져내는 일을 함께 했던 A씨와 B씨는 방범이 허술한 골프장을 골라 호수 속 골프공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과정에서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는 A씨가 잠수해 골프공을 건져내면 B씨는 공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포대(800개)에 14만원에서 18만원 정도를 받고 전문 매입꾼들에게 공을 넘겼다. 골프 업계에 따르면 로스트 볼은 개당 평균 180원 정도를 받는다. 물에 빠지지 않은 공은 개당 평균 250원이다.

한편 경찰은 골프공 전문 매입꾼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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