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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재산 분할은?…"재산분할 대상 적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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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와 송혜교. [사진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2017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와 송혜교. [사진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세기의 커플' 이었던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이 이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도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날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 [일간스포츠]

송중기와 송혜교. [일간스포츠]

따라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송혜교 측 관계자는 "일각에서 말하는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숭인 대표인 양소영 변호사도 이날 중앙일보에 "송중기와 송혜교의 경우 결혼 생활이 매우 짧고 결혼 전에 둘 다 형성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매우 적을 것이다. 재산 분할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송중기가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송혜교가 이혼에 동의하느냐, 또 누구에게 유책이 있느냐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에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송중기가 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루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번의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모두 부인했다가 두 번째 열애설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팬들과 동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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