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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돼도 주민세 안낸다

중앙일보

입력

행안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와 학생, 취준생인 세대주에게 올해부터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행안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와 학생, 취준생인 세대주에게 올해부터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올해부터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를 면제한다.

올해 주민세 8월16일~9월2일 납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부과한다. 1만원 이하이며 세대주에게만 과세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세대주에게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0세 미만 1인가구는 102만명(2017년 기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모가 사망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독립해 어린 나이에 세대주가 된 청년들은 주민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부모 등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해놓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31일이다. 올해는 9월 2일까지 내면 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납부할 수 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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