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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60대 “징역 3년은 과해” 항의했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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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중앙포토·뉴스1]

음주운전 뺑소니로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중앙포토·뉴스1]

음주운전 중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0)씨의 항소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9시 13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앞을 지나다가 신호를 위반해 김모(20)씨를 차로 쳤다. 김씨는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그러나 정씨는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고 6시간 후인 14일 새벽 3시13분쯤 사망했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당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 3월 정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나혼자 법률사무소 안진우 변호사는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최종 감형까지 고려해 만든 권고형에 따르면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3~5년형이 권고된다”며 “징역 3년형은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일주일 뒤 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형을 내린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본인과 유가족의 피해가 결코 회복될 수 없다”며 “또 정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사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윤창호법이 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지난 4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배우 손승원씨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뺑소니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혐의 함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는 무겁다고 볼 것이며, 최근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는 반영돼야 한다”며 손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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