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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먹자 vs 제2의 배스’…대서양 연어 양식 논란

중앙일보

입력

대서양연어. [사진 환경부]

대서양연어. [사진 환경부]

연어 수입량의 90%를 차지하는 대서양연어의 국내 양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지난 4월 연어류 가운데 대표적 양식 대상인 대서양연어의 해수 순치와 육상 해수 양식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육상 수조 내에서 수정란을 치어로 키워 바닷물의 염도에 적응시키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대서양연어는 몸길이가 38㎝에서 최대 150㎝에 이르며 무게도 46.8㎏에 달한다. 송어속에서도 가장 큰 종으로 전 세계 연어 소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연어 소비가 늘어나면서 연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수입 규모가 5000억에 이르는 등 양식 1위 품종인 광어에 맞먹는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6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서양연어의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도 실제 대량 양식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대서양 연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서양연어가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2016년 6월에 대서양연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박문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연구사는 “보통 노르웨이에서 대서양연어를 1㎏에 만 원 정도에 수입하는데 거기에 항공료가 3000원이 붙는다”며 “국내에서 대량 양식이 성공하면 싼 가격에 신선한 연어회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지만,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염병 확산 등 국내 생태계 피해 우려”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연어(사진 오른쪽). [중앙포토]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연어(사진 오른쪽). [중앙포토]

환경부는 대서양연어가 자칫 국내 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제2의 배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대서양연어를 사육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해 질병에 취약해지며 연어물(Lepeophtheirus salmonis)와 같은 기생충이나 전염병 확산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워싱턴주), 호주 등에서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해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적정 관리시설 여부와 해당 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원도와 양식 업계에서는 현재 규제로는 대량 양식이 어려운 구조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 연구사는 “수정란 수입 심의를 받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어떤 사업자가 대서양연어를 양식하려고 하겠느냐”며 “양식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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