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유학생은 50% 경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 모두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입국해 외국인 등록하는 즉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원하는 사람만 입국 이후 3개월 되는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잡히지 않다보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올해 기준 9만4012원)만 부담했다. 일부 외국인이 이런 규정을 악용해 병원 진료가 필요할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고액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ㆍ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올해 기준 최저 월 11만3050원의 보험료를 낸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정 법 시행으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하고, 한 해 3000억원 가량의 건보료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내지 않거나 밀리면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보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물리되 최대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절반 수준인 월 5만6350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현재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2만6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학교를 통해 민간 실손보험사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낸다. 유학생들은 새 건강보험 시행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5배 정도 커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거나, 유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누구나 일정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보장을 받는다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해칠 수 있어서다.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도 매달 건보료를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미 유학생들에게는 건보료를 50% 경감해주는데 이 이상 깎아주거나 유학생만 의무가입 대상에서 뺄 수는 없다. 유학생들이 반발한다면 다른 지원 방안을 찾아야지, 건강보험의 원칙 자체를 바꾼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선진국들도 최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무가입시킨다. 늦게 가입하면 그만큼 건보료를 소급해 물린다. 전국민 무료 의료서비스로 유명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ㆍNHS)’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입 할때 1년치 건강부담금(건보료)를 내게 하고 그 전에 출국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독일은 외국인이 입국 후 3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 의무 가입시킨다. 공적보험이나 민간보험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