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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GM노조 파업권 확보...조합원 74.9%'찬성'

중앙일보

입력

한국GM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5%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는 24일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노조가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인천 부평구 본사 사장실을 점거한 모습. [연합뉴스]

한국GM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5%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는 24일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노조가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인천 부평구 본사 사장실을 점거한 모습. [연합뉴스]

한국GM노동조합의 파업권 확보 투표가 과반수 찬성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향후 임금협상 과정도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0일 전체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총 68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노조원의 74.9%가 찬성(6037표), 11.4%(785표)가 반대, 17.8%(1220표)가 기권표를 던지면서 과반을 넘겼다.

노조 측은 이날 투표 결과로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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