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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집배원 숨진 채 발견…유족·노조 "과로사" 주장

중앙일보

입력

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 구성원들이 지난 3일 오후 대전 서구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근로조건 개악저지 및 집배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 구성원들이 지난 3일 오후 대전 서구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근로조건 개악저지 및 집배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40대 우체국 집배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가족과 노조 측의 '과로사' 주장에 따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9일 우정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충남 당진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강모(49)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들은 출근 시간이 지나도 강씨가 연락이 없자 집을 찾아갔다가 집안 화장실에서 숨진 강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외상 흔적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 등은 없었다.

강씨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씨는 하루 평균 12시간 일을 했으며,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우체국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노조 측은 과로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20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배원 노조 측은 강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고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며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그동안 중노동과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왔다"며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이자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도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노조와 공동으로 사망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혹이 없도록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내용이 있을 시 법과 규정에 근거해 조치하겠다"며 "향후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13일 공주우체국에서도 무기계약직 집배원 A(34)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올해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9명에 달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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