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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문서, 글씨 작아서 보지도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9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보안문서라고 본 것 자체가 검찰의 실수다”며 “(해당 문서는) 글씨가 작아서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5개월 만에 나온 검찰 수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것으로 기소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매입의 동기로 든 ‘보안문서’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도시재생 내용은)구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비공개자료라고 붙이고, 보안문서를 만들어 제가 위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혐의가) 성립이 되니 (검찰이) 그런 것”이라고 했다.

시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보안자료’를 본 것은 5월 18일인데 이미 3, 4월부터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가 5·18행사에 갔다가 갔기에 정확하게 시점을 기억한다”며 “그때 반으로 접은 용지를 받았는데, 조카에게 부동산을 사게 한 것은 3, 4월이었다. 문서를 보고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부동산과 사업이 사실상 손 의원의 것이라는 차명 논란에는 “저는 (목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관련한) 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최모 대표가 관리하고 있고, 돈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을 하는데, 모자란 내용을 조언했다. ‘커피는 볶아라, 전시장 만들어라’ 등뿐이다”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검찰에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억지로 맞췄다”며 “기소를 위해 보안자료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걸로도 모자라니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했다, 차명으로 자기 재산을 불렸다는 제목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을 것이다”며 “하나라도 나오면 다 내놓는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자료 등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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