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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합격·불합격 선에 걸친 지원자 채용은 사기업 재량"

중앙일보

입력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참여해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계획을 밝혔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하며 공소 사실과 법리적인 측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 후 기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을)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격과 불합격선에 걸친 지원자 중 일부를 합격시킨 건 사기업 재량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회장 측은 특히 김 전 의원 딸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상무 등 3명의 피고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서 전 사장 측은 이 전 회장 측과 마찬가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부정 채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성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는데도 합격시키는 등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외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뿐 아니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 손모씨 등도 지인이나 지인의 자녀, 친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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