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의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직장 내 성희롱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격권 침해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도 있었다.
결정례집을 통해 공개된 직장내 성희롱 사례들에 따르면 시 위탁시설의 한 간부는 상습적인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시설 여직원을 뒤에서 들어 올리고 귓불, 배, 어깨와 뒷목 사이를 만졌다. 옆구리나 등을 만지고 얼굴을 부비고 안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한 여성 주무관은 자신의 팀장과 저녁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팀장은 여성 주무관의 허리 오른편을 감싸 낚아채듯 뒤로 당겼고 여성 주무관의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그 밖에도 여직원에게 회식 후 2차를 가자며 손을 잡은 사례, 업무 시간에 여직원의 브래지어가 있는 부위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직원은 직무연수 장소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회식 때 "안아 봐도 되냐"고 했고 노래방에서 해당 여직원의 볼에 뽀뽀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물렀다. 그는 다른 여성 공무원에게는 "여자 주임 보니까 여교사 강간 사건이 생각난다"라고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언어 성희롱'도 만연했다. 시 산하 모 센터 간부들은 여직원들에게 "밤마다 뭐하는데, 아이를 가지냐", "남자친구가 삼각팬티 입냐 사각 팬티 입냐"라고 막말을 일삼았다.
사무소의 한 주무관은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남근 모양의 장식품이 즐비한 카페에 데려가 "애인이 있냐, 부부관계는 어떠냐"라고 물었다. 그는 행사 물품 구입을 위한 해당 출장에서 이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상사는 이 직원에게 "나랑 자볼래", "담당 주임이 발바닥을 핥아달라고 하면 핥아 줄 거냐"라고 발언을 했다.
여직원들은 2차 피해를 겪기도 했다. 기관들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접한 곳이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업무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과거 성희롱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도 있었다.
한 장애인 복지관 원장은 직원 조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해고된 성희롱 행위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또 사내 회의에서 성희롱 사건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
서울시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 의무교육·인사조치 ▶공무직 직원 인권교육 ▶동일한 업무공간에 배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피해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