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발바닥 핥아줄래" 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 수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의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직장 내 성희롱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격권 침해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도 있었다.

결정례집을 통해 공개된 직장내 성희롱 사례들에 따르면 시 위탁시설의 한 간부는 상습적인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시설 여직원을 뒤에서 들어 올리고 귓불, 배, 어깨와 뒷목 사이를 만졌다. 옆구리나 등을 만지고 얼굴을 부비고 안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한 여성 주무관은 자신의 팀장과 저녁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팀장은 여성 주무관의 허리 오른편을 감싸 낚아채듯 뒤로 당겼고 여성 주무관의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그 밖에도 여직원에게 회식 후 2차를 가자며 손을 잡은 사례, 업무 시간에 여직원의 브래지어가 있는 부위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직원은 직무연수 장소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회식 때 "안아 봐도 되냐"고 했고 노래방에서 해당 여직원의 볼에 뽀뽀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물렀다. 그는 다른 여성 공무원에게는 "여자 주임 보니까 여교사 강간 사건이 생각난다"라고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언어 성희롱'도 만연했다. 시 산하 모 센터 간부들은 여직원들에게 "밤마다 뭐하는데, 아이를 가지냐", "남자친구가 삼각팬티 입냐 사각 팬티 입냐"라고 막말을 일삼았다.

사무소의 한 주무관은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남근 모양의 장식품이 즐비한 카페에 데려가 "애인이 있냐, 부부관계는 어떠냐"라고 물었다. 그는 행사 물품 구입을 위한 해당 출장에서 이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상사는 이 직원에게 "나랑 자볼래", "담당 주임이 발바닥을 핥아달라고 하면 핥아 줄 거냐"라고 발언을 했다.

여직원들은 2차 피해를 겪기도 했다. 기관들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접한 곳이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업무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과거 성희롱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도 있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 장애인 복지관 원장은 직원 조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해고된 성희롱 행위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또 사내 회의에서 성희롱 사건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

서울시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 의무교육·인사조치 ▶공무직 직원 인권교육 ▶동일한 업무공간에 배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피해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