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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카 명의 창성장은 손혜원 것···매매·수리비 다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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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구시가지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에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차명 부동산이 나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건물 21채 사거나 지인에게 소개” #손 “차명 사실이면 전 재산 기부” #검찰 “건물 2채 세금 출처도 손 의원” #손 “조카에 증여 뒤 도움 줬을 뿐” #딸 명의로 건물 산 보좌관도 기소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사실상 대외비 자료인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이후 손 의원은 사업구역에 포함된 약 14억원 상당의 건물 21채(토지 26필지)를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

이 중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3필지, 7200만원 상당)는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얻게 된 대외비 정보를 부동산 매입이라는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검찰 “조카 명의 창성장, 손혜원 것 … 손 의원 돈으로 매매·수리”

목포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전남 목포시 나전칠기박물 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리랜서 장정필]

목포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전남 목포시 나전칠기박물 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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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논란이 됐던 목포 여관 창성장의 실소유주는 조카가 아닌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부동산의 물색과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 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 수리 자금 등의 출처는 모두 손 의원 돈이었다”며 “심지어 건물이 낡아 수리비가 매매 대금보다 더 많은데도 수리비 전액을 손 의원이 부담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목포 창성장. [프리랜서 장정필]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목포 창성장. [프리랜서 장정필]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한 조카의 부동산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며 "(창성장의 경우)조카에게 증여를 하고 운영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창성장의 경우) 증여를 받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손 의원이 송금해 납부했다”며 “증여를 받은 또 다른 조카의 경우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증여세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차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명의등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손 의원이 받은 자료를 사실상의 대외비인 ‘보안자료’라고 하면서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봤다. 이에 따라 자료를 얻기 전에 손 의원 측 인사가 목포에 산 건물 3채(3필지)는 부패방지법 위반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제공한 목포시도 “도시재생사업은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보안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 될 것인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대외비 정보를 활용해 딸 명의로 창성장 등(건물 2채, 3필지)을 함께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건물 4채(4필지)를 매입하도록 한 보좌관 A씨(52)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B씨(62)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에게 제기된 ‘부친 국가 유공자 선정 압력’ 등은 따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되도록 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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