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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같은 고위험 '이웃집 괴물' 3923명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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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 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송봉근 기자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 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송봉근 기자

경찰청은 전국 일제점검을 시행해 총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4월 경상남도 진주에서 아파트 흉기 난동사건(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뒤 7주간(4월 22일~6월 9일) 전국 위협행위 반복신고를 점검한 결과다.

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 사건 7개월 전부터 안인득이 이웃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폭력성향을 보여 주민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경찰은 일제점검을 했고 위협행위자 한명 당 평균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을 파악했다.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전체 2016곳) 한 곳당 평균 1.9명씩 위협행위자가 있는 셈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은 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했다. 또 262명에 대해선 내·수사를 했고, 그중 범죄 행위가 확인된 30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828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다.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법·제도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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