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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공판서 “큰 죄 지었다” 눈물…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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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뉴스1]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뉴스1]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4일 박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현재 박씨도 자신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박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모습의 박씨는 재판 진행 도중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쓴 글을 읽으며 “구속된 이후로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 보면서 나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는지 생각했다”며 “안에 있으면서 자유의 소중함 느꼈다.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7월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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