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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에 2000만원 공동 배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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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중앙포토]

배우 수지. [중앙포토]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튜디오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 5월 양예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그러나 언급된 업체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로 밝혀졌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관련 국민청원을 게시한 2명,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지는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 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판결 직후 “금전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기했으면 한다”며 “우리 스튜디오는 이미 나쁜 스튜디오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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