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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 후 아이 숨지게 한 30대 산모 입건

중앙일보

입력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집에서 출산한 직후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가 경찰에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A씨(37)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12분께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직후 하혈이 심해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구급대에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렸고,  A씨의 거주지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한 소방 당국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영아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경부압박질식사로 숨졌다고 11일 국과수에서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며 “아이는 출산 직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혼인한 상태가 아닌 미혼으로 혼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최종 부검 결과를 참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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