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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강아지 등에 페인트칠…그곳엔 심각한 화상 자국

중앙일보

입력

화상입은 피부 위 페인트가 칠해진 채 구조된 생후 2개월 진도견. [사진 KBS]

화상입은 피부 위 페인트가 칠해진 채 구조된 생후 2개월 진도견. [사진 KBS]

몸에 페인트가 칠해진 생후 2개월 진도견이 발견돼 공분이 일고 있다. 페인트 덧칠 아래 피부는 3도 화상을 입은 채 괴사해 있었다. 경찰은 동물학대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발라 화상 입힌 자를 잡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강아지 구조자이자 청원인 이모씨는 "2019년 5월 29일 충남 아산시의 어느 동네에서 페인트가 등에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생후 2개월된 진도견 강아지를 발견했다"면서 "강아지가 스스로 페인트를 뒤집어 썼다면 얼굴과 다리 등에 페인트가 묻어야하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어 "이 경우 페인트를 오로지 등에만 발라놨다"며 "강아지 학대범의 소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제발 이 학대범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반려견을 산책 시키던 이씨는 길에 힘없이 누워 있던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는 쉬고 있는 강아지인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몸에 황토색 페인트가 칠해진 것을 보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고 KBS는 지난 11일 보도했다.

당시 이 강아지를 진료한 수의사는 KBS에 "척추 쪽으로 화상이 심했고 피부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누가 고의로 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학대하고 나서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다. 누군가 화상을 입힌 뒤 상처를 가리기 위해 털색깔과 같은 페인트를 상처 부위에 칠해 놓았다는 것이다. 강아지는 당시 영양실조 상태이기도 했다.

현재 기력을 회복하고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건강이. [사진 KBS]

현재 기력을 회복하고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건강이. [사진 KBS]

현재 이 강아지는 기력을 회복했다. 임시보호를 받으며 '건강이'라는 이름도 얻었다. 건강이 임시보호자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와도 무서워했고 산책할 때도 남자가 있으면 뒤돌아서 돌아갔다"면서 "처음에는 귀도 접혀 있었고 표정도 좋지 않았지만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다고 KBS는 전했다.

경찰은 동물학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도 목격자도 없어 학대범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물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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