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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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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장. [뉴스1]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장. [뉴스1]

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와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제도 베껴서 검찰 장악하려 해" 작심 비판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오후 2시 47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검사장은 검찰 내 구성원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또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 국가,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돼있다.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독일·프랑스·일본 사례 제시 

검찰개혁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비대화와 독자적 수사권 행사가 문제 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명시돼있다.

그는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검사장은 “서구 선진국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사건을 종결하는 건 중국의 공안이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 강화하는 방향 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윤 검사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중립 문제를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서라도 검사들이 과도하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는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당시 윤 검사장은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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