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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5G폰이 경제적? 파격적 지원금이 부른 착시효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회사원 유 모(37ㆍ여)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해 알아보던 중 혼란에 빠졌다. 예상과는 달리 4G(LTE) 스마트폰이 5G(세대) 스마트폰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다. 유 씨는 “5G가 불안정해 비싼 5G 폰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격을 보니 LTE를 사는 게 오히려 손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말 가격이 더 싸다고 해서 5G 폰을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일까?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통신 요금제 정보를 팩트체크해 봤다. 스마트폰은 모두 갤럭시 S10 512GB 모델로 통일했다.

업체 경쟁으로 기기는 싸지만 #통신요금 따지면 4G폰이 유리 #받았던 공시지원금 돌려주면 #약정기간 남아도 할인방식 변경

①5G폰이 4G보다 싸다(X)

 스마트폰 가격만 놓고 보면 5G가 LTE보다 훨씬 싸다.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을 깎아주는 지원금(공시지원금)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은 2년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년간의 총 통신요금을 놓고 비교해야 한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공시지원금은 한 번에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매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 할인이 없는 대신 매달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출고가 145만7500원(SK텔레콤·KT)의 5G 모델과 출고가 129만8000원의 LTE 모델을 비교해보자. 공시지원금을 받아 5G모델(5만5000원 요금제)을 사면 휴대폰 가격이 103만2500원으로 떨어져 2년간 총 통신비가 235만2500원이 된다(SK텔레콤 기준). 이를 LTE 폰에 적용하면 단말 가격이 118만9000원으로 2년간 총 요금이 238만9000원이 된다. 공시지원금끼리만 비교하면 5G 스마트폰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 하지만 LTE 모델을 선택약정 할인방식으로 사면 얘기가 달라진다. 월 5만원짜리 LTE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2년간 총 요금은 219만8000원이다. 5G보다 4G가 전체 비용에선 더 저렴하다는 의미다.

 단, 위 계산에도 변수가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공시지원금 외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다. 또 연 5.9%에 달하는 단말기 할부이자도 변수다. 공시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추가 지원금도 커지고,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이자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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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5G는 무조건 공시지원금 받는 게 유리(X)

 5G폰을 산다고 해서 공시지원금을 택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하나는 출고가다. 이통사마다 출고가가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많아도 휴대폰을 비싸게 살 수 있다. SKT와 KT LG유플러스 3사의 8만원대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76만5000원으로, KT(70만원)과 SKT(63만원)보다 높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출고가(155만6500원)가 타사 대비 10만원가량 높기 때문에 실제 단말 구입비는 KT→SKT→LG유플러스 순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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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가 비쌀수록 공시지원금도 커지지만 25% 할인의 위력도 커진다. 5G 모델을 SK텔레콤의 최고 요금제(12만5000원)로 산다고 치자. 공시지원금 적용 시 2년간 총 요금이 382만7500원이지만,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면 370만7500원으로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의 통신요금 정보포털인 스마트초이스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할인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사진 스마트초이스 화면 캡쳐]

정부의 통신요금 정보포털인 스마트초이스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할인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사진 스마트초이스 화면 캡쳐]

③개통 후 할인방식 변경 가능(O)

 이통사는 5G 스마트폰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할인 방식을 소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남 과장은 “약정 기간이 남은 상황이라도 받았던 공시지원금을 돌려주면 선택약정으로 할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이 경우 기간에 따라 공시지원금 할부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개통 후 14일 이내 고객이 원할 경우 지원금→선택약정, 선택약정→지원금 등으로 할인 방식을 변경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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