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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00원 벌면 노동자 638원, 기업 362원 가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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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한 몫이 늘어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분배율 3년 만에 반등 #‘임금없는 성장’ 잘못이란 주장 나와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63.8%로 2017년(62%)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만일 1000원을 노동자와 기업이 나눠 갖는다면 노동자는 638원을 가져가고 기업은 362원을 차지했다는 얘기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이 인건비로 받아간 몫(피용자보수)은 지난해 45.7%로 전년(44.8%)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들이 가져간 몫(영업잉여)은 26%로 전년(27.4%)보다 1.4%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노동자의 몫은 전년보다 5% 늘고 기업들의 몫은 2.4% 줄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자 인건비와 기업의 영업잉여를 더한 금액을 분모로 놓고 노동자 인건비를 분자로 해서 계산한다. 한은은 “2010년 등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소폭 낮아진 이후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 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제인 ‘임금 없는 성장’이 잘못됐다는 근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은의 통계로는 경제 성장의 과실 중 노동자의 몫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개념을 내세워 노동자의 몫은 줄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토론회에서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이익을 포함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57.7%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지표 측정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박정수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재반론도 제기된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총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혼합소득’이란 통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인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통계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간 65조~68조원 수준이고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 개선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만 혼합소득에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 외에 자본투자의 이익이 포함된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난해 60.7%였다. 전년(60%)보다는 0.7%포인트 높아졌다. 이중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54.5%였고 무상교육 등 사회적 이전을 포함한 ‘조정 처분가능소득’은 62.6%로 집계됐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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