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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 재판에…“평창올림픽 직전까지 범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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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현주)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 선수의 나이(1997년생)를 고려하면 이 가운데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인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 후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도 근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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