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혼한 남편, "아이 양육비 줄이겠다" 어쩌나요?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6)

아이가 돌이 될 무렵 이혼을 많이 한다는데 저도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 동료들에게 티를 내지 않고 지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이혼과 관련한 협의는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내 커플인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 연습

협의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양육비를 줄여서 주겠다고 하면 어쩌나요? [중앙포토]

협의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양육비를 줄여서 주겠다고 하면 어쩌나요? [중앙포토]

이혼이 언제 되더라도 전세 기한을 맞춰서 이사하고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 이혼이 될 때까지는 같은 액수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지난 주말에 아이를 보러 와서는 이혼이 되면 양육비만 주겠다면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력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표에는 아이의 나이별로 5단계로 양육비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겨우 세 살이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는 그 표에 적혀 있는 3~5세 양육비로 협의하자고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알아서 올려주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별로 돈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과연 이혼이 되면 아이 아빠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지금은 얼마, 초등학생이 되면 얼마, 중학생이 되면 얼마, 이렇게 세분해 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 아빠도 승진을 하면서 월급이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 아빠는 “그럼 내가 퇴직하면 안 줘도 되지?”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속이 상합니다.

이래서 이혼한 사람은 양육비를 제대로 못받아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구차스럽습니다. 아이를 아빠가 키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협의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양육비를 줄여서 주겠다고 하면 어쩌나요?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양육비 감액은 합당한 이유 있어야
이혼해도 아이의 부모임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뿐만 아니라 양육비용의 부담도 포함됩니다.

이혼 당사자가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정할 수도 있고, 취학 전과 후로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으므로 기분 내키는대로 양육비를 정하지 마시고 숙고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다. [사진 photoAC]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다. [사진 photoAC]

대법원은 올 1월31일 결정한 ‘2018스566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해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아이 아빠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무조건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인구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