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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작성 검사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연합뉴스]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연합뉴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월호 증·개축 공사 관련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사보고서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 작성한 뒤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세월호 경사시험을 감독하면서 탱크별 용량이나 선적할 물건 및 재배치 품목의 중량과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증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또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객실과 전시실 등을 불법 개조한 것을 알고도 어떤 제지나 시정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당시 전씨가 정기검사 기재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직접 검증하지 않고도 실제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때문에 한국선급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되거나 지장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법은 대법원 판단 대로 전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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