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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 다이어트 약 중고거래 했다가…판매·구매자 모두 경찰서행

중앙일보

입력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등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여)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 등을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 등을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다이어트 목적 처방 약 거래

경찰에 적발된 38명 중 판매자는 23명이고 구매자는 15명이다. 상당수가 여성이었다.
판매자들은 모두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면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처방받은 약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남은 약을 팔았다"고 했다.
이 중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4차례에 걸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식욕억제제를 팔다 적발됐다. 그는 1알에 1000원인 식욕억제제를 3000~4000원에 팔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4차례나 다이어트 약을 비싼 가격에 판 만큼 금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판 것으로 보고 있다. 구매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약을 사는 것도 처벌받는지 몰랐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 거래로 샀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거래한 약은 대부분 다이어트 약이었다.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이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을 하면 불면증이나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이 올 수 있다. 과다 복용의 경우는 마약과 같은 환각 증상 등 심각한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 등을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 등을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 겪기도
실제로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도로를 가로지르고 차에 달려드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에 체포된 배우 양모씨의 소지품에선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양씨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는데 한 번에 8알을 먹었다"며 다이어트 약을 과다복용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처방 없이 개인 간에 임의로 이런 의약품을 사서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를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라인 마약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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