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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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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남 하동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급제도를 신설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합천군에 이어 두 번째다.

결혼장려금 도입, 출산장려금 인상 #전입지원금 등 인구 늘리기 안간힘

하동군은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결혼생활을 돕고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항목을 조례에 신설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난 경우다. 500만원 중 결혼 첫해에 200만원, 이어 3년간 100만원씩 나눠서 준다.

합천군은 올해부터 경남에서 처음으로 결혼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2·3년 후에 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준다.

지난 1월 1일 현재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전국 자치단체는 15곳에 이른다. 전남 영광·장흥·장성·해남군과 나주시, 전북 순창·무주·장수·부안군, 경북 의성·봉화군, 충남 청양·태안군 등이다. 지급 자치단체가 전남·북 등 호남에서 경남·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 사정을 반영한 결과다. 지급금액은 대부분 100만~500만원이나 장수군은 가장 많은 1000만원이나 된다.

하동군은 또 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 아이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하동군은 70세 이상 전입 노인에게 30만원, 관내 기업체 전입 근로자에게 30만원, 주소를 옮긴 군부대 전입 군인에게 휴가비 15만원을 주고, 전입세대 가족이 각각 2·3·4명일 때 지원금 30·50·70만원씩을 주는 등 인구증대에 힘을 쏟고 있다.

성미란 하동군 인구정책팀장은 “1960년 12만8151명이던 인구가 4월 말 현재 4만7056명으로 줄었다”며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살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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