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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뉴시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뉴시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이나 김 대표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고,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 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심사 대상에 오른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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