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손학규, 바른미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정당”

중앙일보

입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이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4일 하 의원이 “손 대표가 지명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의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바른미래당과 두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정당으로서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손 대표가 최고위원회 개최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을 하는 등 최고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고, 당헌당규상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공석이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부당인사’라며 반발했고, 하 의원은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하 의원은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위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