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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절차상 문제 없다"

중앙일보

입력

바른미래당 문병호 신임 최고위원(왼쪽)과 손학규 대표. [뉴시스]

바른미래당 문병호 신임 최고위원(왼쪽)과 손학규 대표.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24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하 의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 지명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점, 손 대표가 최고위 개최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연락하는 등 최고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당헌당규상 협의 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하 의원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 비서실장은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의 지명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뿐 아니라 임재훈 사무총장과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가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며 "하 최고의원 등의 주장이 오늘 판결에 비춰서도 전혀 이유가 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더 이상 국민과 당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당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일신해서 국민 민생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첫 번째 판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당의 자율성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든 법원이든 일관되게 정당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결정적이고 명확한 하자가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사보임 논란에 대해) 권한쟁의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자율성 논리에 의해 인정해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일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하자 서울남부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인 하 의원은 당시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위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 대표는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라며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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