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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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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교 후배인 외교부 참사관에게서 얻은 외교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해 형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또한 피고발인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면서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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