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교 후배인 외교부 참사관에게서 얻은 외교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해 형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또한 피고발인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면서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