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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성희롱 남학생 일부 징계 중지…수업 출석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학생에 대한 외모품평 책자를 만드는 등의 성희롱으로 유기정학을 받은 서울교대 국어교육학과 16학번 남학생 일부가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24일부터 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공지문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징계를 받은 학생 중 일부가 우리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최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했다"며 "이로 인해 학교를 상대로 제소한 피신고인 학생들에 대한 유기정학과 상담 교육 이수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신고인 학생들은 이날부터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학교 수업에 출석하고 성희롱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받지 않게 됐다.

24일 서울교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희롱 가해학생들의 행정소송 공지문. [서울교대 홈페이지 캡처]

24일 서울교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희롱 가해학생들의 행정소송 공지문. [서울교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3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17학번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일명 '스케치북')를 만든 후 신입생ㆍ졸업생 대면식 때 책자 내 인물들에 대해 얼굴ㆍ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학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6학번 학생 6명에게 유기정학 3주를, 17학번 학생 5명에게 유기정학 2주를 각각 결정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16학번 5명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징계를 받아들이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가해 학생들의 징계가 취소돼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 여학생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대 국어교육학과 성평등공동위원회(공동위) 및 총학생회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총학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교생실습 마지막 날인데 갑작스럽게 징계처분 집행정지 소식을 들어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학교 측이 행정소송 사실에 대해 전혀 통보해주지 않아 관련 사실을 몰랐던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가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중단돼 학내 구성원들에게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학생들의 수업 분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신고인 학생들이 학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속된 서울교대를 피고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큰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학생들의 징계 이행과 성평등 상담교육 상황을 철저히 살피겠다"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졸업생들 자료는 곧 관할 교육청에 인계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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