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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1명 구속영장..."예외없이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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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여럿이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노조 측 발언자가 “여기까지 왔으니 회사 관계자를 만나고 가자”고 외치자 참가자들이 사무소 진입을 시도했다. 저지선에 접근한 이들은 경찰과 충돌했다. 약 20분 동안 이어진 몸싸움에서 일부 경찰은 치아가 깨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합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연행했다. 또한 입건된 12명 외에도 경찰 폭행에 가담한 이들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겠다"며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집회를 주도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다. 경찰 측은 "참가자뿐 아니라 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회사 진입을 요구하는 등 선동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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