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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받았지만..." 논란 있는 이기흥 IOC 위원 후보의 임기

중앙일보

입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중앙포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중앙포토]

 이기흥(64)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 위원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IOC 위원 임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NOC 자격 IOC 위원 추천 받아 #만 70세 규정 적용돼 임기는 최대 6년 #체육회장 물러나면 곧바로 자격 상실

IOC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10명을 신규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자격 후보 7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 후보 3명 등 추천된 10명은 다음달 24~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제134차 IOC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신규 위원으로 정식 활동한다. 앞서 이 회장은 올해 초부터 IOC 윤리위원회 등의 다양한 검증을 받았고, 이를 통과하면서 신규 위원까지 추천됐다. 때문에 집행위원회 추천을 받은 신규 위원 후보가 IOC 총회 투표에서 낙선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올림픽기가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2월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올림픽기가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 2000년대 초반 고(故) 김운용, 박용성, 이건희 위원 등 3명의 IOC 위원을 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2016년 리우올림픽 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유승민 선수위원, 1명만 남아있다. 이번 IOC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이 회장이 총회 선거 과정마저 통과하면 한국은 2년여 만에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는 나라가 된다. 한국인으론 11번째다. 한동안 위축됐던 스포츠 외교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의 IOC 위원직 임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IOC 위원은 최대 115명으로, 개인 자격(70명), NOC 대표·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선수위원(이상 각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으로 지난 2017년 6월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IOC에 후보로 등록됐고, 이번에도 이 자격으로 IOC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IOC 주최 만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IOC 주최 만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연합뉴스]

NOC 자격 IOC 위원의 임기는 8년이고, 1회 이상 재선될 수 있지만, 만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정년제'가 있다. 이 때문에 1955년생, 만 64세인 이 회장의 임기는 만 70세까지 최대 6년이다. 반면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도 자동 상실된다. 체육회장 후임자가 IOC 위원직을 승계받는 것도 당연히 없다.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만약 내년 12월 열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IOC 위원 임기는 확 줄어든다.

또 체육회 정관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도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에 IOC 위원직을 유지 또는 상실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도 있다. ‘한국인 IOC 위원 2명 시대’가 1년 안팎에 머물지는 이 회장의 거취에 달린 셈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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