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실 물에…한우 130마리 분뇨 405t 버린 농장 등 54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팔당호 등 상수원 유입지역에 정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나 폐수를 무단 배출한 양심불량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배출로 오염된 하천. [사진 경기도]

팔당호 등 상수원 유입지역에 정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나 폐수를 무단 배출한 양심불량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배출로 오염된 하천. [사진 경기도]

팔당호 등 상수원 유입지역에 정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나 폐수를 무단 배출한 양심불량 업체와 축산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한 달동안 가축분뇨 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폐수를 무단 방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이다.

돼지 5000마리를 키우는 여주시 A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돼 형 집행유예를 받고도 올해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다가 또 적발됐다. 이 농장은 적발 후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는 광주시 B농장은 인근 밭에 연간 405t을 불법 배출했다.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 위탁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를 매립해 비가 올 때 팔당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포천시 D석재공장은 대리석 등 제품 생산 때 발생한 폐수를 중간 배출관으로 불법 배출했다.

질소·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