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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빚 못 갚아서…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운영 ‘명지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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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명지대학교 제공=뉴시스]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명지대학교 제공=뉴시스]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을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다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했지만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8년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에 벌어졌다. 당시 명지학원 측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하면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했다. 이를 통해 336가구의 주택이 분양받았지만 결국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최종 승소하며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뤘고 김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학교 재정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금 조정항목도 118억원 적자, 당기운영차액도 52억원 적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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