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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빚에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말도 안돼, 폐교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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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캠퍼스 전경 [중앙포토]

명지대 캠퍼스 전경 [중앙포토]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학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각 학교도 폐교될 수 있어 학생 피해가 우려된다. 교육부는 법원에 “공익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명지대 측 "대학운영 문제없어. 파산 없을것"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사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골프장을 지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김씨 등 분양 피해자들은 2013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명지학원 측에서 배상을 미루면서 김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학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소유하고 있던 각 학교도 폐교 수순에 들어간다.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재배치하게 되며, 교육청 판단에 따라 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다. 대학이 폐교할 경우 재학생은 인근 대학 등으로 편입하게 된다. 단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은 실직이 불가피해진다. 명지학원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보유한 대형 학교 법인이다. 학생 수는 2만6000여명, 교직원 수도 2600여명에 달한다.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교육부는 법인이 파산할 경우 학생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법원에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3월에 보낸 의견서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법원은 3월 이후 아직 추가 심리를 열지 않고 있다. 파산에 따른 파장이 큰 만큼 채권자와의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지대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법인의 문제이지, 대학은 이와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대의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많아 ‘자본 잠식’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보일 뿐,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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