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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퀄컴 삼성·애플 등서 과도한 특허료 받은 건 불공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칩셋) 업체인 퀄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용 칩셋 제조사인 퀄컴이 미 연방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퀄컴은 단말기업체한테 자사의 칩셋 판매를 제한하며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칩셋 경쟁사한테는 특허 사용을 불허해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스마트폰용 칩셋 제조사인 퀄컴이 미 연방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퀄컴은 단말기업체한테 자사의 칩셋 판매를 제한하며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칩셋 경쟁사한테는 특허 사용을 불허해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법원은 퀄컴에 "삼성전자나 애플, LG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사들과 특허 사용 계약을 전면 재협상하고,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칩셋을 만드는 경쟁사들에게 공정한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FTC는 2017년 퀄컴을 상대로 크게 2가지 혐의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나는 퀄컴이 통신용 반도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단말기 업체에 시장 적정가보다 비싼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칩셋 판매를 거부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칩셋 경쟁자에게는 퀄컴이 가진 특허 제공을 거부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는 내용이다. 국내 단말기 업체들에 따르면 퀄컴은 단말기 업체한테 칩셋료로 15~20달러, 이와 별도로 단말기 가격의 5% 정도를 로열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퀄컴은 단말기 업체들에게 과도하게 받은 칩셋료를 돌려주고 칩셋 경쟁자한테는 적정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퀄컴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7년간의 모니터링을 시행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애플 등에 자사의 칩셋만 사용하도록 하고, 칩셋에 대해 받는 특허료를 이익으로 얻던 퀄컴으로서는 사업 모델에 치명타를 입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퀄컴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내 업체 수혜 보긴 쉽지 않아

하지만 "미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물론 애플 같은 단말기 업체나, 칩셋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인텔 등이 당장 수혜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이번 소송의 대상은 이미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3G(세대) 휴대폰(코드분할접속방식·CDMA)이나 초기 4G LTE 휴대폰 제품에 탑재된 칩셋에 관한 것이다. 또 퀄컴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용 칩셋을 퀄컴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퀄컴이 법원 판결대로 이행할지도 미지수고, 또 시장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제품에 대한 소송이어서 단말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퀄컴으로선 미·중 무역분쟁으로 최근 화웨이에 대한 칩셋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마저 패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미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퀄컴의 주가는 10.9%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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