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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에 '강제징용 판결' 제3국 중재위 개최 요청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측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지난 1월 한국 측에 징용 판결에 관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이후 4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한국 측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중재위 회부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지난해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현재로선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 간) 협의로는 본 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신일본제철을 시작으로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의 일본 기업들에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땐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제3국 참여 중재위를 구성'하도록 한 청구권협정 제3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중재절차를 강행하면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최초가 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이번 중재위 개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양국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중재위에 참여할 위원 각 1명을 선임한 뒤, 다시 30일 이내 기간 동안 중재위에서 활동할 제3국 출신 위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측이 앞서 요구했던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중재위 구성 또한 한국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지만, ICJ 절차 진행 역시 한국 측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엔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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