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법원,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JTBC화면 캡처]

[JTBC화면 캡처]

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도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승객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여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를 석방한 경찰은 수사 끝에 검찰에 폭행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