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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2시간 40분만에 영장심사 마치고 포승줄 묶여…구속 여부 오후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약 2시간 4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14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7분까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온 승리는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했나’,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나’,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나’, ‘모든 혐의 부인하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승리의 뒤를 이어 유 전 대표 역시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분쯤 법원에 출석한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나’, ‘횡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유 전 대표 역시 ‘승리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느냐’, ‘횡령 혐의 인정하나’, ‘윤총경에게 법인카드로 접대한 사실 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이를 받아들여 9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승리는 2015년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인 A 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이 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승리는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 사람은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버닝썬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20억원가량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주점 ‘몽키뮤지엄’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를 마친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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