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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횡령’ 승리, 고개 숙인 채 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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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는 같은 해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버닝썬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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